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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튜디오 호락 긴급공지(불법공유 관련)2
작성자 HoRak (ip:)
  • 작성일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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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41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호락 마케팅 팀장입니다.

우선 8 25 일어난 불법 공유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보해주신 제보자님, 걱정해주신 많은 성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8 25 14 15분경 제보를 확인하신 제작 팀장님을 통해 사바사1 불법 공유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보이는 트위터 캡쳐본이 스탭공유 되었습니다.

곧바로 호락의 메인 스탭들이 긴급 소집 되었고, 15 30 트위터 멘션을 통해 당사자에게 사실 해명과 시정을부탁드렸습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호락의 공식 입장을 긴급공지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답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스탭 모두가 크게 상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사에서 멘션을 드리고  시간이 지난  답멘션을 주셨고 공개적으로  번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원을 주고받은  분은 모두 사바사1 구매하셨고

2. 음원 파일을 공유한 이유는 파일을 수취한 분께서 파일 변환(리핑)  하신다 하셨기 때문.

 

여기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추가로 안내 드리자면

사적 사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 허용 범위는 사적인 목적, 내지는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이용으로 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분은 트위터 멘션을 통해 당사자께도 전달해드렸고, 구매의 유무를 떠나 친구에게 저작권을 가진 음원의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희는  일을 SNS 주고 받은  줄의 글로 정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호락을 포함한 모든 오디오콘텐츠 제작사를 위해,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성우팬 여러분을 위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스튜디오 호락은, 명확한 사실 해명을 위해서라도 8 25 오전 6 15 사바사1 음원 파일을 공개적으로 주고받으신  분의 실제 사바사1 구매내역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개인의 인증이 아닌 회사차원의 확인을  바라시는 고객님들의 문의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의 조치가 옳다고생각하였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명의 스탭들이 장시간 회의를 하고, 구매내역 캡쳐를 부탁드린지  세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반이 지난 시각, 구매내역 캡쳐를 보내주셨고 저희는 일말의 의심을 했던 자신을 탓하며 밝은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신 구매내역은 사건의 음원 파일 수취인의 것이 아닌, 허위 증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매내역 캡쳐를 제공해 주신분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사실 확인에 협조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SNS 언급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을 정도로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파일공유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내역 확인만으로 평화적 해결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것은 허위 증거였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사실 확인을 부탁드린 결과,

얼른 해결하고 싶어 위증을 했다, 실제 파일을 수취한 분과는 오프라인상의 관계가 없는 온라인상의 지인으로,사바사1 구입했으나 리핑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파일을 제공했다. 구입사실 확인처는 파일수취자와의 DM이며,오프라인 확인은 하지 못했다. 현재 파일을 수취한 지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오해가 커지지 않길 바라며 합의하에 현재 상황에 대한 상세 설명을 게시합니다.

 

현재 파일을 실제로 수취하신 분과의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스텝들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 상호간 남은 오해가 사라질 때까지 24시간 교대근무  예정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관심 갖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리를 좋아하고 소리를 즐기는 사람들, 스튜디오 호락이었습니다.

 

 

(법무 관련하여 항상 도와주시는 하라님께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늦게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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